기계 관련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교 때 겸사겸사 들은 교육이수 수업으로 실기교사 자격증(기계)을 취득했다. 하지만 NCS확인강사(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서 거의 애매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자격증 전환을 알아봤는데...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자격증에서 바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전환이 가능한 분야가 따로 있더라... 그래서 난 결국 "해당사항없음"으로 끝나버렸는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종별 자격기준 1급 ○ 훈련교사 2급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고 향상 훈련을 받은 자 2급 ○ 훈련교사 3급 자격을 받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자로서 향상 훈련을 받은 자 ○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소지하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