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 즈음에/雜同散異

NCS확인강사(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뿌이~ 2015. 7. 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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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관련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교 때 겸사겸사 들은 교육이수 수업으로

실기교사 자격증(기계)을 취득했다.

 

하지만

NCS확인강사(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서

거의 애매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자격증 전환을 알아봤는데...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자격증에서 바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전환이 가능한 분야가 따로 있더라...

 

그래서 난 결국 "해당사항없음"으로 끝나버렸는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종별

자격기준

1급

○ 훈련교사 2급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고 향상 훈련을 받은 자

2급

○ 훈련교사 3급 자격을 받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자로서 향상 훈련을 받은 자
○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소지하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전문대학, 기능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

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상과정(4년제 과정) 졸업자로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 경력이 있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서비스 및 사무관련 분야의 자격직종의 중둥학교 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일반교양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을 소지한 자
○ 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 경력이 있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훈련을 받은 자
○ 산업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 경력이 있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훈련을 받은 자
○ 기능사 또는 서비스 및 사무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 경력이 있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직종에서 7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 경력이 있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훈련을 받은 자
○ 기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훈련 기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교사의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과 자격직종별 같은 직종 및 유사 직종의 경력인정기준

 

<발취 - 이 외의 자격증은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이수하여야함.>

서비스 및 사무분야

 

 

 

 

 

 

 

 

 

 

 

미용 - 미용 (실기교사)
이용 - 이용 (실기교사)
조리 - 가정 (정교사, 준교사)
   조리 (실기교사)
관강 - 외국어 (정교사, 준교사)
세탁 - 가정 (정교사, 준교사)

사무자동화 - 전산계산기, 정보*컴퓨터 (정교사,준교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 워드프로세서 (실기교사)
상업 - 상업정보 (정교사, 준교사)
      부기, 상업계산 (실기교사)
속기 - 속기 (실기교사)

일반 교양

 

 

 

 

 

 

 

직업생활 - 공통사회, 일반사회, 역사, 도덕*윤리

체육 - 체육
공업미술 - 미술
공업경영 - 상업정보
공업영어 - 외국어(영어)
공업물리 - 공통과학, 물리
공물화학 - 공통과학, 화학
공업수학 - 수학

 


 

자격 요건에 충족 했다면...

신청은 "HRD-Net"에서 신청한다.

HRD-Net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MY서비스에 있는 행정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후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자세히 문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