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관련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교 때 겸사겸사 들은 교육이수 수업으로
실기교사 자격증(기계)을 취득했다.
하지만
NCS확인강사(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서
거의 애매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자격증 전환을 알아봤는데...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자격증에서 바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전환이 가능한 분야가 따로 있더라...
그래서 난 결국 "해당사항없음"으로 끝나버렸는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종별 |
자격기준 |
1급 |
○ 훈련교사 2급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고 향상 훈련을 받은 자 |
2급 |
○ 훈련교사 3급 자격을 받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자로서 향상 훈련을 받은 자 |
3급 |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상과정(4년제 과정) 졸업자로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훈련 기관 |
교사의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과 자격직종별 같은 직종 및 유사 직종의 경력인정기준
<발취 - 이 외의 자격증은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이수하여야함.>
서비스 및 사무분야
|
미용 - 미용 (실기교사) |
일반 교양
|
직업생활 - 공통사회, 일반사회, 역사, 도덕*윤리 체육 - 체육 |
자격 요건에 충족 했다면...
신청은 "HRD-Net"에서 신청한다.
HRD-Net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MY서비스에 있는 행정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후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자세히 문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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