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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마당 http://minwon.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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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제 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며 소장 제출시 지연이자까지 청구해야 법원에서 타당성을 판단하여 이자 부분에 대해서까지 판결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지원대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대상자 증빙서류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청에서 발행한 체불임금확인서
무료법률구조 범위
체불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작성 등
법률구조 신청서류
- 체불임금확인서
- 상대방의 주소, 성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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